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한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과 함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오늘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지원 수준
- (공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월 최대 284천원)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 지원
2. 지원 대상
1유형 | ◆요건 심사형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2유형 |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무관) -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
상세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1유형 vs 2유형
3.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4.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퍼저축은행 CU 6% 적금 (0) | 2023.05.26 |
---|---|
서울시 24개월 영아 택시비 10만원 지원 (0) | 2023.05.24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0) | 2023.05.22 |
중고품 거래는 주민센터 안심거래존에서 - 서초구 (0) | 2023.05.21 |
아동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0) | 2023.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