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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신청방법 - 최대 300만원

by 모델코드 2023. 5. 2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한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과 함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오늘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지원 수준

- (공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월 최대 284천원)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원) 지원

 

 

 

 

2. 지원 대상

1유형 ◆요건 심사형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유형 - 나이 : 만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무관)
-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 

상세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1유형 vs 2유형

 

 

 

3.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4.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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