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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혼청년특공 신청자격 및 청약 계획

by 모델코드 2023. 3. 22.

미혼청년특공은 그 동안의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기회가 적었으나, 미혼청년특공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 유형 중 나눔형,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다.

1. 미혼청년특공이란

- 미혼청년특공이란 신규로 신설되는 공공분양 청약제도 중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임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안

221129(조간)_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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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청년특공 유형별 주택 개요

1) 나눔형 25만호

- 주변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 받되, 무주택 서민의 부담능력 감안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

2) 선택형 10만호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거주,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분양 시에는 "입주시 추정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3) 일반형 15만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 15만호 공급

- 추첨제(20%)를 통해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확대

- 4050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 일반공급 물량 확대

3. 미혼청년특공 신청 자격

- 일반형은 특공,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 (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원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자격 소득, 자산요건
청년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 미혼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도 가족
 (6세이하 자녀)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배우자 or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순자산 3.4억원 이하
중장년층
다자녀, 노부모 등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순자산 3.4억원 이하

 

Tip) ▶월평균소득 보러 가기

 

4. 미혼청년특공 청약 계획

'23년에는 7.6만호가 인허가 되며, 이 중 서울 도심(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 (약 7.3천호)에서 약 1.1만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조기 공급 계획

-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 공급 ('22년 하반기 포함)

-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택지(고양 창릉)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호 공급

-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호,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호 공급

구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나눔형
마곡 10-2 260
마곡 택시차고지 210
남영주왕숙 942
안양관양 276
고덕강일3단지 400
면목행정타운 240
위례A 1-14BL 260
남양주왕숙2 836
안양매곡 212
선택형
남양주진접2 500
구리갈매역세권 30
부천대장 400
고양창릉 600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 263
성동구치소 320
남양주왕숙 575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
합계 3,646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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