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상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665억원도 정말 큰 재산 규모이지만 재벌가의 이혼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재산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벌가의 이혼은 이처럼 막대한 재산으로 소송이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재벌가들의 최적의 소송 대리인단은 최상의 결과물을 얻어 내 해당 법무법인의 평판에 기여하고 소송에 참여한 대리인(변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재벌가들의 소송은 이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긴 하지만 소송 전 단계를 A부터 Z까지 모든 상황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도 저렴하거니와 대형 로펌이 아닌 일반 법무법인에서는 정말 많은 사건을 한명의 변호사가 담당을 하기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 경위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이혼, 특히나 상간에 따른 소송, 즉 상남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장을 작성하는 주체는 대리인(변호사)가 하지만 그 소장의 재료가 되는 사건 경위는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원고)가 변호사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느냐가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로부터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의뢰인은
이런 것도 다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었어? 이런 것 다 알아서 해달라고 변호사 쓰는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당사자가 아니기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듣지만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변호사 입장에서도 소장을 논리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면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고 정말 외도의 상황이 맞다면 배우자와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건지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도한 당사자와 상대방(상간자)를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때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이 상건경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글이 있어 공유한다. 소송이나 현명한 헤어짐과 깔끔한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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