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율채무조정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최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조 (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워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2. 이자율채무조정 신청 방법
아래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상담(온라인상담)신청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crs.or.kr/main.do
3. 이자율채무조정 지원 내용
1)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2)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됨
4. 이자율채무조정 혜택
1)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2)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원)이 저렴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다만,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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