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어린이집 입소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여유아이거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뀐다.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자녀 2명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 부여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부여
-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개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현행)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는 보육 목적 외 시설 설지 불가
- (개정)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가능 수행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조리사가 영양사 겸직
- (기존)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각각 배치 → 완화
- (개정)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제 51조제 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에 있어 법률 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과 어린이집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4.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위한 규정 명확화
-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으로만 규정
- (개선)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5. 급식 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이 시행규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위의 1번인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9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A가정
3살 아이 하나만 키우는 맞벌이 B가정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현재) 두 가정 모두 200점
(개정) A가정은 다자녀에 해당해 점수가 300점으로 높아져 어린이집 입소 순서가 바뀌게 됨
즉, 줄어가는 인구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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