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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23.11월~'24.06월)

by 모델코드 2023. 11. 6.

 

 

 

'23.11.6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이며,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1. 대상 종목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LW,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2. 금지 기간

1)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 : '23.11.6. ~ '24.6.30.

2) 그 외 : 현재 금지 중 ~ '24. 6.30.

*'21. 2. 3일 금융위 의결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가 별도 결정시까지 연장된 상태 → 금번 의결에 따라 금지기간 종료시점을 '24. 6. 30일로 정함

 

 

 

 

 

 

 

 

3. 예외 거래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 83호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추권을 매도하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그 밖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4. 추진 계획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 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

 

 

 

231105 (붙임1)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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