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물류관리사 시험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2023년 물류관리사 시험은 27회차로 6월 중에 접수를 하며 시험은 2023.07.29일에 치뤄진다. 본 글에서는 물류관리사 시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본다.
1. 2023년 물류관리사 시험 정보
- 접수기간 : 2023.06.05 ~ 2023.06.09 (원서 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임)
- 시험일정 : 2023.07.29
- 의견제시기간 : 2023.07.29 ~ 2023.08.04
- 합격자 발표기간 : 2023.08.30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7회 필기 |
2023.06.05~ 2023.06.09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3.07.20~ 2023.07.21 |
2023.07.29 | 2023.07.29~ 2023.08.04 |
2023.08.30~ |
2. 물류관리사 접수 및 응시 수수료
- 원서접수 방법 :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원서접수하러가기)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 수수료 : 응시수수료 2만원,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3. 물류관리사 시험 정보
1) 시험과목 및 배점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2)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제 대상자
◆대상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과목 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밑의 공고문을 통해 별도 내용 확인 가능) ◆제출서류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학위기재)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4. 물류관리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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