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Swift Code 등 해외 송금을 받고, 보내기 위한 해외 송금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받을 때 확인할 사항
1) 해외 송금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농협은행 영문명 (Bank Name) | NONGHYUP BANK |
농협은행 본점주소 (Bank Address) | 120, TONGIL-RO, JUNG-GU, SEOUL, KOREA |
농협은행 SWIFT CODE (SWIFT CODE, BIC) |
NACFKRSEXXX 나라(은행)마다 입력방식이 다르므로 8자리를 요구하는 나라(은행)에는 XXX를 제외한 “NACFKRSE”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송금 받을 분의 계좌 예금주명 (Receiver’s Account Name) |
예시) KIM NONG HYUP / Nonghyup Kim |
송금 받을 분의 계좌번호 (Receiver’s Account No.) |
원화 또는 외화 입출식 계좌번호 기재 |
송금 받을 분의 연락처 (Receiver’s Phone No.) |
송금대금 도착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송받 받을 분의 주소 (Receiver’s Address) |
주소 영문 기재 |
2)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때 영수 절차
- 해외로부터 송금받고자 하는(영수하고자 하는)자는 송금받는 금액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민인거주자가 해외로부터 미화 5만불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영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수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처리됨
-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또는 영수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전산으로 통보되니, 정확한 사유입증서류(취득경위 입증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2.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보낼 때 확인할 사항
1) 해외 송금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 거래별 추가로 받는 서류 : 인정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송금 구분 | 필요서류 |
1.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 실명확인증표 ※ 연간(매년1월1일~12월31일) 누계 미화5만불 이내 송금 가능 |
2.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송금 | - 실명확인증표 - 여권 - 소득확인서류 . 고용주가 확인하여 급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 등) . 납세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자유업 영위의 경우) ※ 여권만 있는 경우 연간(매년1월1일~12월31일) 누계 미화 5만불 이내 송금 가능 |
3.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체재경비 송금 | - 실명확인증표 - 여권 - 해외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 신분 입증서류 . 해외유학생(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 최초 신청 후에도 매 연도별로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등록금관련 서류 등 제출 . 해외체재자(파견기관 공문 등) |
4. 기타 송금 | - 실명확인증표 - 허가서나 신고(수리)서 등의 지급증빙서류 등 |
2) 해외 송금 시 필요한 수취인 정보 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 (1661-300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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