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모두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로 계속고용장려금은 월 30만원 최대 2년 (총 720만원), 고용지원금은 분기 30만원 최대 2년까지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2.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 정년 연장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3. 지원대상 기업은?
-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
4.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1)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 (사업주)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사업주)
3)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 (사업주 → 지방노동청)
4) 계속고용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 (분기별) (사업주 → 고용센터)
5)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고용센터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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