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1톤 이하) 구입
대출한도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창업예정이신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 (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연)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4.5% 적용
*무등록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 1천만원, 4.5% 적용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2.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대출한도 : 2천만원 (연 4.5%)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2.0% 적용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 개선자금 지원
- 대출한도 : 2천만원 (연 4.5%)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4.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연 4.5%)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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